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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말레이시아는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클라우드 우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DEC)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의료, 통신 등 각 산업 분야의 규제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 및 도입에 따른 혁신을 수용하고 기업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 및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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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제 환경
규제기관:
개인정보보호국(JPDP): 디지털부 산하 기관으로, 말레이시아 전역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 규제 및 집행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2010년 개인정보 보호법(PDPA)(법률 제709호)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업적 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제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기 위해 202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법률 A1727호)이 추가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데이터 프로세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 부과, 72시간 이내 개인정보 유출 통지(DBN)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지정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요건:
데이터 컨트롤러는 법률 및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CBPDT)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법적 근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말레이시아 외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를 수신하는 관할권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추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2.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국경 간 이전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3.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 또는 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한 경우.
4.법적 절차의 진행, 법률 자문 획득, 법적 권리의 방어 또는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해 이전이 필요한 경우.
5.데이터 컨트롤러가 개인정보가 PDPA를 위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실사를 수행한 경우(데이터 처리 계약과 같은 구속력 있는 계약상 보호조치 포함). -
금융 서비스 부문
개요:
Alibaba Cloud는 말레이시아에서 회복탄력성이 뛰어나고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며, 쿠알라룸푸르에 3개의 가용 영역(AZ), 조호르에 2개의 가용 영역(AZ)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솔루션 설계를 통해 금융 서비스 산업의 규제 대상 기업에 필요한 보안, 회복탄력성, 복구 가능성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libaba Cloud는 여러 고객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Alibaba Cloud는 금융 산업별 규제 요건에 대한 고객의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초기 고수준 실사 및 위험 평가, 솔루션 선정, 구현 및 전환, 구현 후 보증이 포함됩니다. Alibaba Cloud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며, 모든 실사 평가 항목에 대한 대응, 서비스 및 제품 구성에 대한 모범 사례, 자동화된 지속적 보안 점검 도구, 그리고 독립 감사 보고서를 통해 입증된 내부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에 대한 보증 등을 포함합니다.
규제기관: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NM):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으로,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을 담당하며 은행, 보험사, 타카풀 사업자, 결제 시스템 운영자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수행합니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의 규제 및 체계적인 발전을 담당하는 법정 기관으로, 거래소, 중개기관, 펀드 운용사 및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감독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시 확인해야 할 규정/가이드라인:
1.BNM 기술 위험 관리(RMiT) 정책 문서(마지막 개정: 2025년 11월)
BNM의 RMiT 프레임워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거버넌스, 운영 회복탄력성, 위험 관리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의무 기준을 규정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부록 10(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 위험 및 통제 조치)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부록은 금융기관이 중요 시스템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과 통제 조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폭넓게 적용되며, 금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때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2.BNM 결제 서비스 규제대상기관 기술 요건(TR PD)(발행일: 2026년 3월 12일)
TR PD는 비은행 결제 서비스 규제대상기관(PSR)을 대상으로 기술 위험 관리, 사이버보안 및 운영 회복탄력성 기준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전자화폐 발행업체, 가맹점 매입사, 자금 서비스 사업자 및 지정 결제 시스템 운영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제3자 제공업체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위험 평가, 접근 통제 및 사이버보안 보고에 관한 명시적인 요건을 포함한 단계별 프레임워크를 도입합니다.
3.BNM 아웃소싱 정책 문서(발행일: 2019년 10월 23일)
BNM은 2019년 10월 금융기관의 아웃소싱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아웃소싱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의 아웃소싱 프로세스 및 관련 위험 관리에 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FI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철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4. SC 기술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GTRM)(개정일: 2024년 8월 19일)
GTRM은 자본시장 기관의 기술 위험 거버넌스, 운영 신뢰성 및 사이버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제3자 거버넌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운영 회복탄력성 및 데이터 보안, 그리고 사전 예방적인 사고 보고를 강조합니다.
클라우드 사용이 허용되나요? 예.
추가 승인이 필요한가요?
새로운 중대한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중요 아웃소싱 계약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기 전에 BNM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하지 않은 아웃소싱 계약의 경우, 금융기관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 상태의 등록부를 유지하고 BNM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아웃소싱 계약이 허용되나요?
BNM은 금융기관이 해외 아웃소싱 계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위험(국가 위험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업체 장애 발생 시 업무 복구 역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하며, BNM이 시스템, 정보 또는 문서에 적시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외부로의 아웃소싱을 허용합니다. Alibaba Cloud는 말레이시아에서 2개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고 있어 현지 금융기관이 이를 편리하게 활용 및 관리하여 해외 아웃소싱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중국 본토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Alibaba Cloud의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체계, 특히 Alibaba Cloud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 및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